‘시설 개방 조례’에 이어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개방 운영비, 이용자보험 등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해
“학교 시설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지난달 14일 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방 조례)은 교육청이 학생이 없는 시간에 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개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평일 저녁, 주말 등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 개방된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번에 발의한 ‘이용 활성화 조례’는 개방된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지차체가 지원하게 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책임은 교육청이, 개방된 학교시설과 시민의 안전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원 학교는 감소하고 있다(2021년 171교 → 2022년 119교). 서 의원이 발의한 ‘개방 조례’와 ‘이용 활성화 조례’는 상호보완적 조례로써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두 가지 조례로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