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임춘대 서울시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개선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임춘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와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의 삭제 등이다.

임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의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