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개선 및 사문화된 조항 정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탁받는 자를 ‘공사 사장’에서 ‘공사’로 변경 ▲법인 정관의 변경, 주주와 임원 변경 신고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월말일’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변경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의 삭제 등이다.
임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의 개선과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