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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조례’ 첫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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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긴급임시주거지와 이주비,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최진혁 서울시의원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8월 30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수가 총 4627명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3건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서울에서도 강서구를 비롯해 구로구·금천구·양천구 등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이 피해자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둥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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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