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음터널 안전 관리 강화 위해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규정
“방음터널 종합적 정비 통해 화재사고 예방해야”
앞으로 서울시 관내 설치된 방음터널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방음터널 용어 정의 ▲시장에게 방음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부여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내 설치된 방음터널 20개소 중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재질 방음터널은 9개소다. 이중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터널은 5개소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데도 재질 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이 없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에서 방음터널에 아크릴 소재가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