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