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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2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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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검찰이 지난해 실시한 6·1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기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이 군수가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광주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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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