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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150만원 온라인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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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에어컨 이전 설치·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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