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에어컨 이전 설치·입주청소 등이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