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와 건물 부설주차장은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하기로 약정하면 신규 개방 시 최대 3000만 원, 1회 연장개방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최소 3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시 1면당 200만 원, 1회 연장개방 시 1면당 100만 원의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엔 연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지난 9월 민간업체인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위치한 한화비즈메트로(디지털로 242)와 부설주차장 10면을 개방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4곳의 부설주차장에서 4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