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기준 정원 500명인데 서울시는 100명이면 노동이사 도입해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65.4%)이 민노총 소속
노동이사 적용기준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여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정수는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주노총 출신이다. 한국노총 출신은 2명이고, 나머지 7명은 비노조 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출신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