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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관악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조례 발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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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촉구


주무열(가운데) 관악구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의원 측 제공
주무열(더불어민주당·관악구 라 선거구)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 의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현동은 관악구 내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세대의 젊은 청년들로서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의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됐으나 협소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지방의원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구제조례를 전국 동시 발의하여 전세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 조사, 점검하고 주거비 지원을 포함한 긴급주거 지원, 법률·금융 상담, 생계 지원까지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은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언급하며 “사기성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가 마땅한 제도가 없어 구제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선별 없는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전국의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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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