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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서울시의원 “공원·주차장 중복결정 절반 어린이공원, 안전 문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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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주차장 중복결정 사례가 전체 50% 육박
특히 일부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해 안전 문제 우려돼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 시 안전 문제 특히 신경 써야”


이은림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공원과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45건 중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사례가 20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의 약 44%로 공원 이용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도봉4)은 지난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된 어린이공원의 위험요인을 지적,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시설 중복결정의 적정성과 안전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시설의 주 이용자는 ‘어린이’이다. 즉, 공원 이용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용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부 어린이공원에서 공원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해 어린이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원의 조성과 관리 책임이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어린이 행동 특성, 공원의 성격을 등한시한 채 도시계획 결정 사항만 따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담당부서와 교통, 경찰 등이 합동으로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일례를 들며 서울시가 손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며,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해 어린이들의 공원 이용에 위협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중복결정 시에 공간의 물리적 구획, 반사경, 보호장치와 경고표시 위치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도록 특히 신경 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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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