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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송파 상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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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이번주 내 도시계획위 심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가에 한해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강북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10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검토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2020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매입 이후 2년 실거주, 상가 업무용 빌딩은 4년 직접 입주를 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 해제가 논의되는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동 종합운동장까지 199만㎡의 국제교류복합지구다. 시는 아울러 강북의 재개발지역 일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용산구 등 지역 중 재개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번에 검토되는 지역 모두 아파트는 제외한 상업·업무용 시설에만 해당된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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