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 협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비용은 회수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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