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산단 지역 주민 이주자 택지 요청’ 정부가 수용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용인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국가산단 지역 내 주민의 이주 공간이 필요하다는 용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공람을 마치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이후 국토부가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되면 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게 된다. 공람을 하려면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