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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고도제한 완화 등 노후도시 재정비’ 위한 5가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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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범정부 협조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8일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 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 9개월만인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당과 평촌, 산본,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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