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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동주택 공동 시설물 정비 비용 단지별 최대 5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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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
재난 안전 시설물·옥외 하수도·실외 운동시설 보수 등


서울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 최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역 공동주택 내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사업에는 ▲재난 안전 시설물의 보수·보강 ▲주요 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실외 운동 시설 보수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 체육 시설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 시설·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개선 ▲자전거 도로·자전거 주차 관련 시설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29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모두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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