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동·남사읍 일원 사업부지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며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이 정착하기 좋은 이주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이동·남사 710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