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여년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문제점 꾸준히 지적...‘절반의 성공’
“도로는 공공재…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야”
그동안 서울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난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8년간 남산1·3호 터널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고 의원을 비롯해 각종 언론, 학계 관계자 등에 의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결국 서울시는 지난 4일 28년 만에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에 한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28년 만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조치를 결단한 것에 대해 “남산1·3호 터널은 서울 원도심에 진입하는 수백여 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면 폐지가 됐다면 더 좋았겠으나 무려 28년 동안 도심-외곽 양방향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여년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게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