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프로필 공간에서 애도·추억
대리인 지정하면 증빙 절차 간소화
‘제한하기’ 선택 땐 유족도 전환 불가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v10.5.0)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뒤 사용자는 자신의 사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카톡 친구 중 한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 요청을 친구가 수락하면 추모 프로필 설정이 끝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 증빙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고인의 사후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프로필 관리 권한은 추모 프로필 전환 뒤 49일간 유효하다. 관리 권한으로 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월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을 도입했다.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채팅방에 발신자만 볼 수 있는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 추모 메시지 이외의 메뉴는 제거된다. 고인이 참여했던 모든 그룹 채팅방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가 된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뒤 5년 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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