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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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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노인(213만 명) 중 홀로 사는 노인 36만 명(17%)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홀로 사는 노인 36만 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 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가 21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의 17%인 36만 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경기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지난해 6만 6609명에서 올해 7만 2404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도 113개소에서 116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했다.

화재감지기·활동 감지기·출입문 감지기 등을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도 설 명절 연휴 전 전수 점검한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2만 8503명에서 올해 3만 8303명으로 확대했다. 응급상황 발생 때 즉시 대응을 위한 응급 관리 요원도 103명에서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렸다.

도내 53개소의 취약 노인 사례관리 전문기관인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센터’는 올해부터 센터에서 일시적 병간호 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 서비스를 추진해 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하도록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발굴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 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 분야 서비스로 치료식 식사 제공사업 및 차량 동행 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 질환자, 퇴원환자, 잇몸 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는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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