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비·학교생활 적응·언어능력 향상 위한 교육 등 지원 가능한 조항 신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 2일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폐원 위기에 몰려 그 피해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내국인 아동과 학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드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