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지급
민간전문가 포함 심의위서 선정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업은 ▲주도로·보안등의 보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보수 ▲근무자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제출서류 등을 구비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지별 1500만원이며, 구의 최대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50%이다.
이은주 강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낡은 공용시설물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4-02-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