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스쿨매니저·배움터지킴이 등 교내 학생보호인력, 교육청이 통합 운영해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해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반면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해 지적됐다.
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라며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지만 채용 및 복무관리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감독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 내 기간제 근로자 간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수당, 복지 등 민원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으니 이제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은 스쿨매니저,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운용 중이므로 학교보안관 역시 서울시보다는 교육청 책임하에 두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직은 학교보안관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다”라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책무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정부교부금 및 시 전출금 증가에 따라 재원 여건에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보안관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편이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