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하는 등록한옥을 신축, 전면수선 또는 부분 수선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종전보다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옥보전구역 안에 한옥을 신축해 5년 이상 한옥체험업을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외관에 1억 2000만원을 보조하고, 내부에 3000만원을 융자하던 한도액이 각각 1억 3200만원과 3300만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2027년까지 서울 방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달성하고자 서울 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을 수립한 이래,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는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곧이어 관광객 3천만 달성 전략을 담은 서울관광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중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부담 없이 쉴 수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숙박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아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로컬 문화체험과 함께 새로운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옥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됐다.
2023년 7월 기준 서울시에는 228개소의 한옥체험업이 등록 운영 중이며 그중 27개소가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서울시 내 한옥체험업 등록 한옥 228개소 중 185개소가 종로구, 26개소가 은평구에, 한옥스테이 27개소 중 22개소가 종로구, 3개소가 은평구에 소재한다.
임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한옥 건축문화가 진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