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안 처리는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제출, 의결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종식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행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는 1회용품 구매·사용 제한 규정만 있어, 폐기물 전반에 걸친 관리 대책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공공이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의 규모를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로 정의했다. 그리고 행사 시행 시 공공기관의 장이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배출과 처리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여름 제3기 대학생 인턴십 대학생을 지도하면서 폐기물 관리 현안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라며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 개최 빈도가 높아지고,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과 배출관리가 미진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행사 폐기물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지구 환경 문제 개선의 한 걸음으로 앞으로 행사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토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사 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 지침 작성 등으로 올 하반기인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