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이 의원, ‘서울시민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 확대’ 내용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국토부, 지난 4일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 확대 시행 발표
지난 2023년 8월 이 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4일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