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록증·직원들 정보 게시
불법 중개행위 막고 피해 최소화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 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4-03-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