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로 전세사기 차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개업 등록증·직원들 정보 게시
불법 중개행위 막고 피해 최소화


서울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 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4-03-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