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5월부터 신청 가능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도의 지원으로 경기도 내 단독주택의 태양광 설치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자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 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으로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 태양광(3kW)이 설치 된 주택에 대해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53만 4천 원을 도비 지원한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경기도 내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대상이 1,412가구로 지난해(2,535가구) 대비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 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시군비가 지원 안 돼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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