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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 동물 입양하면 반려동물 보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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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 유기 동물 입양, 펫보험 무료 가입

경기도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지 무료 지원 포스터
경기도가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입양 동물 안심 보험 지원사업은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 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 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 동물 안심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 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 책임비는 1사 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 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 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 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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