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수요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
“주거 인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해야”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