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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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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초과 수수·‘방 쪼개기’ 불법 알면서도 중개

수사 의뢰 8건,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 의뢰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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