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 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또 자기 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때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율성 강화 및 책임 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