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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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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 신고 7400여 건 중 심사 처리는 9.5%인 708건


전남도청 전경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00여 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의 심사가 처리된 것은 9.5%인 708건에 그친 상태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와 유족 결정은 2025년 10월 최종 종료된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00여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등을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까지만 규정돼 그동안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기한 연장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마련, 재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여순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생활지원금 대상의 유족 확대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도 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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