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당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폭설 때 도로 안전 지킬 ‘제설 신기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싱크홀·화재로부터 안전”… 송파, 31일 재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무공 탄생지 중구, 25일 이순신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 나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00여 건 중 심사 처리는 9.5%인 708건


전남도청 전경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00여 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의 심사가 처리된 것은 9.5%인 708건에 그친 상태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와 유족 결정은 2025년 10월 최종 종료된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00여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등을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까지만 규정돼 그동안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기한 연장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 마련, 재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여순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생활지원금 대상의 유족 확대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도 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브레이킹팀, 전국체전 금·동메달 획득

홍텐·에프이 서울시 대표로 출전 지역 청년문화 발전 긍정적 기대

금천 공군부대 부지 공간혁신 개발… 시민 아이디어

유성훈 구청장 “G밸리 연계 거점”

중랑 청소년 문화플랫폼 ‘딩가동’… 5년간 20만여

하루 50명 이상 이용… 내년 총 6곳 후원 연계·캐릭터 상품화 등 성공 류경기 구청장 “청소년 공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