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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사경,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동물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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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보관용기 미사용·보관기관 초과 등
의료폐기물 부실관리 동물병원 10곳 적발
자체 수사해 검찰 송치하고 행정처분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남 지역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에서 의료 폐기물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6월 30일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기온 상승·2차 감염 사고 사전 차단 등을 고려해 기획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역 내 동물병원 의료 폐기물 보관·처리 적법성을 점검하고 있다. 2024.7.4. 경남도 제공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동물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보관기간 초과(동물 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이 적발됐다.

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고자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기획단속을 예고했다.

대부분 동물병원은 사전 예고 안내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일부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각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각 동물병원에서도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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