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보관용기 미사용·보관기관 초과 등
의료폐기물 부실관리 동물병원 10곳 적발
자체 수사해 검찰 송치하고 행정처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에서 의료 폐기물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6월 30일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기온 상승·2차 감염 사고 사전 차단 등을 고려해 기획했다. 단속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동물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보관기간 초과(동물 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이 적발됐다.
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고자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기획단속을 예고했다.
대부분 동물병원은 사전 예고 안내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일부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각 동물병원에서도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