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시 특사경, ‘미승인 그물’ 사용 등 불법 어업 11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구 그물코 규격의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두 달간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승인 그물 사용과 적재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A씨는 대하(큰 새우)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어업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사용했고,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았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몸길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걸그물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과 어구실명제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