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그물 사용과 적재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A씨는 대하(큰 새우)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어업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사용했고,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았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몸길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걸그물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과 어구실명제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