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시 특사경, ‘미승인 그물’ 사용 등 불법 어업 11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구 그물코 규격의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6월 두 달간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승인 그물 사용과 적재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A씨는 대하(큰 새우)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어업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사용했고,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았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몸길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걸그물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과 어구실명제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