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기회 확대,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자 불이익 해소
경남 김해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실적가점을 주기로 했다.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 다자녀 미취학아동과 관련한 가점은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부 공무원이면 두 사람에게 다 가점을 준다. 다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직원에게 더 폭넓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시는 바뀐 인사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바뀐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올 10월 공포하고 나서, 관련 법에 따라 1년 후 적용한다.
김해시는 6세 이상~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을 신설해 이달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이내)와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