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금천, 금천은 안전…올해 재난관리평가 ‘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근 후 한강 보며 달리자…강동구, ‘청년 액티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2026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4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방화문 관리 및 홈네트워킹 관리 강화도

앞으로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또 방화문 관리 지침이 강화되고,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진교훈 청장 “공약, 차질 없이 이행”

강서구 정책자문단 114개 검토 전문가, 시·구의원 등 15명 참여 “공약은 구민과의 중요한 약속”

청년 정책 추진 속도 낸다…중구, ‘내편청년정책추진

매월 회의 열어 사업별 로드맵·추진 상황 공유

“단순 보양식 아닌 이웃 사랑”… 삼계탕으로 마음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