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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놀이터에서 골프연습 등 위험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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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목적 이외 과격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들 안전 결코 위협해선 안 돼”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안 규정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안 규정에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비합리적인 행위들을 조례로 제한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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