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한 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다단계 방식 등으로 수십~수백명의 서민들에게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판매한다. 특히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강동구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 현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강동구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그린벨트 내 토지(100㎡ 초과)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