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화성시는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동탄1·2지구에서 시범 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이다.
단속된 PM 및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고 민간 PM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민간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 및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 거치대와 주차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개소를 설치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