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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접근성·이용 편의…의료관광 관련 특구에 ‘외국어’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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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자 유치 광고 불허, 공항만 등 일부만 허용
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여부 과제


지난해 9월 일본 도쿄 관광박람회에 설치된 한국 의료관광 홍보관에 일본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DB


앞으로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특구)에서는 외국어 표기 광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외국인 의료관광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특구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현재 143개 시군구에 176개가 운영 중이다. 이중 의료관광 관련 특구는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부산 서구, 대구 중구·수성구 등 총 4곳으로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적용 중이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는 불허하고 있다. 의료 해외 진출법 특례가 적용된 외국인 전용 판매장·보세판매장·제주도 지정면세점·국제선 공항·무역항·관광특구(문체부) 등 6개 구역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특구에 한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어 표기 광고가 이뤄지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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