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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SH공사 수의계약 건,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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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통한 투명한 계약체계 수립 필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왼쪽)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0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 1036건, 같은 기간 2023년 약 1455건, 20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내는 현상이 사업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관련 규정과 적용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간을 줄이고 행정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이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의계약의 건수 및 총액은 다양한 업체들의 진입 보장과 차별 없이 역량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경쟁의 풍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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