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립 화장실, 몰카 등 성범죄에 취약 및 현행 법령과도 저촉 문제 지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따르면 총 12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교육청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식의 답변은 책임회피성 변명에 가까워 보인다. 교육청이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를 보면 해당 자료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12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은 딱 한 줄 뿐이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을 옹호하거나 긍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는 성중립 화장실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중립 화장실의 현실은 교육청의 일방적 옹호와는 달리 교육청도 인정하였듯이 몰카 등 같은 각종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중립 화장실을 옹호하는 의견은 현행법과도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