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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명확화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한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전남지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상생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모은다.

전남도의회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신안1) 농수산위원장이 수산자원 보호를 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남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핵심 사안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가능 수역 지정 ▲마을어장 및 양식장 제외 구역 설정 ▲ 포획·채취 가능한 어구와 방법, 장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생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체계적인 수산업 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어업인들의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 이전에 생계 등 지역소멸과 직결된 어업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먹거리이자 전남도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켜내 미래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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