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마련 필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0일 중랑구에 있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를 방문,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은 지난 11월 20일 김 의원이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및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측은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피해자-가해자 쌍방징계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다룬 사안이지만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해 직원의 서울시체육회 간부 대상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가해 직원을 통해 몇 차례 스포츠 마사지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 사이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착수한 상황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진위여부는 곧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 직원이 이번 일로 인해 산재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체육회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향후 서울시체육회는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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