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매력·글로벌 비즈니스 가능성 보인 ‘서울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유아들 ‘세 살 운동 습관 여든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도심 속에서 ‘자연 숨결’ 느끼며 산책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니어센터로 간판 바꾸고, 주민들 커뮤니티 역할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해 부적정 행위 적발 524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정 행위 5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반기 6곳이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조합이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했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주요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