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법 자기자본 요건 상향 법안도 국회 통과 예정
|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이동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올해 안에 처리할 민생 법안을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본회의 처리 법안은 좀 더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예금자보호법 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돼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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