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법 자기자본 요건 상향 법안도 국회 통과 예정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이동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올해 안에 처리할 민생 법안을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본회의 처리 법안은 좀 더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예금자보호법 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돼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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