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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2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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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 중 1위,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최대호,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추진”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평가로 안양시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성과평가 ‘최우수’로 대통령 표창을 받아, 재 포상 금지 기간에 포함돼 표창에서는 제외됐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주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및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과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을 끌어내며 무(無) 카페인, 무(無) 땅콩 등 식품 기피성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가능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높였다.

최대호 시장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전국 유일 기록을 또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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