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걷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해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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