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 및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적용
서울 마포구는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진출입로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낮췄다.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부담이 늘어난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이 같은 결정은 ‘길이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산다’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내려졌다.
개정된 점용료 산정 요율은 최근 개선된 홍대 레드로드 클럽거리와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에도 적용되어 안전과 재정적 부담을 함께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에서 시행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마포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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