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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선천성질환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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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해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 처리 지연 및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소속 기관장이 직접 조사·확인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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